태국 국립공원에 비닐봉지 가져가면 365만원 과태료 물 수도

입력 2022-04-10 12:16  

태국 국립공원에 비닐봉지 가져가면 365만원 과태료 물 수도
"환경 보존·생태계 보호"…비닐봉지·스티로폼 용기 반입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앞으로 태국 국립공원에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용기 등을 가져갔다가는 365만원 정도의 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10일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은 최근 왕실 관보에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모든 국립공원에는 두께가 36미크론(㎛)보다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그리고 플라스틱 음식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밧(약 365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보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산호와 생태계 등에 대한 훼손을 막고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태국 국립공원에서는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용기 때문에 동·식물이 죽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2020년에는 숨진 채 발견된 야생 코끼리 배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
2019년 8월에는 멸종 위기 해양 포유류인 8개월 된 새끼 듀공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장을 막은 플라스틱 조각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부 람팡주 한 국립공원에서 숨진 수컷 야생 사슴 배 속에서 무려 7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이 중에는 커피 용기와 즉석라면 용기, 비닐봉지, 고무장갑 등이 포함돼 국립공원 내에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태국은 세계적인 '비닐봉지 사용 대국'이다.
2020년부터는 일부 백화점이나 편의점이 비닐봉지 제공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노점상 등에서는 음식을 담는 데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특히 태국인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찾는 노점에서는 밥은 물론 국물이나 반찬 등도 비닐봉지에 담아 팔고 있어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다.
태국 환경 당국에 따르면 2020년 이전 태국인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약 8개 정도로 집계됐다.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동 제한령에 따라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다시 확산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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