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달료…"수입에서 66%나 떼가"

입력 2022-04-21 07:03   수정 2022-04-21 07:38

[OK!제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달료…"수입에서 66%나 떼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배달료 정산 크게 달라
배민 "배달원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배달료를 지불할 때 중간에 떼는 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50대 장애인 아빠 A씨는 최근 주말 배달 수요가 급증할 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한건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며칠 뒤 배달료 정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료 5천800원에서 운전자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812원을 뗀 1천988원만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준 것이다.
배달료에서 떼간 금액 비중이 무려 65.7%에 달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배달료 5천710원에서 소득세 188원만 떼고 5천522원을 입금해주었다.
A씨는 21일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정한 요율이 있을 텐데 얼마 안되는 배달료에서 과도하게 많이 떼간다.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어 힘들게 배달을 했는데 배달의민족의 소득 정산 방식에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에서 66%를 떼가는 게 맞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저와 같은 약자는 전국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 쿠팡이츠와 공제하는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에 대해 배달 기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배달료에서 떼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자사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지만, 경쟁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는 1주일 단위로 정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배달 건수가 한 건이건 여러 건이건 비슷하다. 지금까지 1주일간 배달이 한건인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배달 건수가 많아지고 누적 배달료가 올라가면 보험료 비중이 작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배달원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고용보험료는 배달원 소득의 0.7%를 부과하며, 최소 금액은 2,320원이다. 또 월 소득이 80만원에 미달하면 나중에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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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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