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추첨번호 활용한 영리 행위 금지…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4-28 11:30  

기재부 "복권 추첨번호 활용한 영리 행위 금지…법 개정 추진"
전자복권 추첨번호 공개주기 5분 → 6시간 연장
내년 복권판매 6조7천억원·수익금 2조7천억원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권위는 28일 "불법 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 시 벌칙을 부과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워볼은 숫자·숫자의 합을 맞추는 게임으로 5분마다 추첨이 이뤄진다. 추첨은 지금처럼 5분마다 하되,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6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권위는 일부 사설 도박장이 공신력 있는 복권 추첨번호를 이용해 판돈을 키운 별도의 노름판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복권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1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도 심의·의결했다.
복권 판매액은 2019년 4조7천933억원에서 2020년 5조4천152억원(+13.0%), 지난해 5조9천753억원(+10.3%)으로 뛰었다.
올해 1분기 복권 판매액은 1조5천89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올해 발행 예상 금액은 6조3천903억원이다.
복권위는 "지난 2년간 복권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사행산업 위축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행산업 운영 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금액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6조7천429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예상 판매금액 증가율(6.9%)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복권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7조61억원으로 결정했다.
복권이 예상대로 판매되면 복권 판매 수익금(판매사업·운영비 제외)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2조7천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 수익금은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종합 평균 점수는 80.0점으로 전년(77.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101개 사업을 등급별로 보면 매우 우수 2개, 우수 58개, 보통 34개, 미흡 6개, 매우 미흡 1개였다.
보훈요양원 건립,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 차관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 방안을 확정하고 성과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권위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 배분 상위 우수 4개 기관에 법정 배분 비율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공익사업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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