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가 적용하면 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81만원

입력 2022-05-23 05:31   수정 2022-05-23 15:21

2020년 공시가 적용하면 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81만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1년에서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 추진
2021년 공시가 적용 때는 공정가액비율 낮추는 방안 거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셀리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를 사례로 들었다.
이런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가격(19억9천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37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667만원) 등의 부담을 합치면 총 보유세 부담은 1천4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원, 재산세는 594만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원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작년 공시가격(14억2천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는 454만원으로 감소하며, 종부세는 81만원까지 내려간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373만원에서 244만원으로 내려간 데 이어 81만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가 20억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천900만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종부세는 0원, 재산세는 281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21년 공시가로 계산한 보유세 408만원(종부세 30만원, 재산세 378만원)보다 127만원 낮은 금액이다.
시가 15억원 주택의 경우 역시 종부세는 0원이며,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261만원이지만 2020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156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올해 17.22%씩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2021년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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