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금융사 과도한 전산의무 완화

입력 2022-05-31 11:43   수정 2022-05-31 15:36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금융사 과도한 전산의무 완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관련해 정보를 제공한 금융사에 부과되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령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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