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품질평가대상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으로 확대(종합)

입력 2022-06-02 16:49   수정 2022-06-02 16:52

과기정통부, 5G 품질평가대상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으로 확대(종합)
대상 확대로 중간 품질평가는 생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더 촘촘한 5G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 외에 주요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전국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외에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여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시범측정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 평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의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 전국 85개시 전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 가능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출입 가능한 아파트 가구 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철, 고속도로 등은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 와이파이 및 2.5Gbps·5Gbps·10Gbps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새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올해 5월부터 했으며 11월까지 한다"며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11월 1일부터 쓰게 되니 올해 품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중간평가를 생략한 데 대해 "상용화 초기에는 망 구축 지역이 적기 때문에 품질평가 대상 지역이 적어서 1년에 2차례 (평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평가 대상 지역이나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점검이나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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