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황제' 알켈리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25년형 구형

입력 2022-06-09 11:47  

'R&B황제' 알켈리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25년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미국의 'R&B 황제' 알 켈리(55)에게 미국 검찰이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켈리가 지난 25년간 부와 스타 지위를 이용, 성관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등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켈리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에 극도로 위험한 존재로, 70대까지 감옥에 가두는 게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며 "피고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켈리는 싱어송라이터로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을 불러 큰 명성을 얻었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성매매 8건과 공갈 등의 모두 9건이다.
지난해 9월 배심원단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고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하면 켈리는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피해자 등 증인 45명은 재판에서 켈리가 자신들에게 음식 섭취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켈리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피해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편지'를 쓰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켈리는 특히 27세이던 1997년 8월 당시 15세 가수 알리야와 결혼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켈리는 알리야가 12세 또는 13일 때 저지른 학대를 숨기기 위해 2∼3년 후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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