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규제는 어떻게…원전 관계자 모여 논의

입력 2022-06-09 19:14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규제는 어떻게…원전 관계자 모여 논의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주최




(대전=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Small Modular Reactor)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이 향후 개발 목표와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전 DCC에서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열고 특별세션으로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김윤호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 SMR 추진단장은 i-SMR 개발에 성공해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MR은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조립해 만드는 전기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김 단장은 SMR이 '피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안전한 원자로이며,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기 때문에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동 안전성이라 함은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 단장은 SMR이 연 100조의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단장은 한수원이 2023년 예타사업에 착수해 2025년 표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인허가를 얻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제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공기를 24개월로 줄이고, 운전 정비인력도 대폭 줄여 발전단가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설계과정에서 착오를 줄여 미국의 뉴스케일사(社)를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안위에서 가깝게 소통해서 (i-SMR) 설계에 대한 규제방안을 잡아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i-SMR 사업과 규제 방향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은 "규제기관과 개발자간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전허가심사제도를 시급히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급한 것은 급한대로, 중장기 목표는 중장기대로 진행해야한다"며 "비경수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차분히 하는 대신, 당장 필요한 i-SMR에 대해서는 그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홍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은 "여러 패널이 원안위에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안전은 내려놔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원안위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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