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측, 母 '컨테이너 위장전입'의혹에 "주거이전비 신청안해"

입력 2022-06-10 15:07  

김승희측, 母 '컨테이너 위장전입'의혹에 "주거이전비 신청안해"
"전입신고 10여년전부터 간이 숙소로 사용…모친 주소변동 알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자신의 모친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토지와 건축물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모친이 주거이전비 등을 신청한 적도 없다"며 "전입신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의 한 토지에 세워진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고, 두 달 뒤 이 지역이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보상비를 노린 위장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100세 넘은 한씨가 이곳에 혼자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모친은 전입신고 10여 년 전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설치해 농사와 숙식을 위한 간이 숙소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5남매 중 셋째이고, 지난해 작고한 시어머니와 수십 년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친과 관련한 일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처리해왔다. 또 결혼 후 모친과 함께 거주한 적이 없어 모친의 주소 변동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전입신고 등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후보자 모친에 대한 사안은 인사청문회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가족 관련 사항 역시 후보자와 별개의 사안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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