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8:03

[새정부 경제]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등 모든 가능성 검토
배우자 출산휴가·초등돌봄교실 연장 검토…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눈앞에 닥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추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41년에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나라'가 된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층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력과 관련해서는 첨단 과학기술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비자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 비자 신설,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전 국민 평생 역량 개발 방안 수립,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도 진행한다.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헬스 등 유망산업과 관련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고 재택의료센터 확산, 지역 의료·돌봄체계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보완해 인구위기 대응 TF를 띄우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TF는 다음 달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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