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자신과 형제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농지법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이날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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