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물 수술 전 후유증 설명하고 주인 동의 받아야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0:37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물 수술 전 후유증 설명하고 주인 동의 받아야



◇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8월 18일부터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 =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 =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7월부터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시범 도매시장이 3곳 늘어나고 부분육 경매를 시행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 8월 18일부터 각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립된다. 농업법인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과수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 '국립농업박물관'이 하반기 경기도 수원시에 들어선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이전에 해당 법인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지원뿐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 7월 1일부터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해 배치한다.
▲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TAC가 적용되게 된다.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EPS)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 귤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 7월 21일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10월 1일부터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