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초에 자동정지됐던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22-06-29 18:14  

원안위, 월초에 자동정지됐던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한수원, 2018년에 차단기 접속부위 제대로 정렬 안해"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달 초에 일어난 고리 2호기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는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100% 출력에 도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5분께 자동 정지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당시 원전 내 비안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돼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란 전기적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전기 불꽃을 가리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18년 비안전모선 차단기를 교체할 때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그동안 측정하면서 정상값이 나왔는데, (문제 부위가) 과열됐던 것"이라면서 "잠재된 문제가 있다가 6월 초에 (아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차단기 접속부위 정렬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한수원이) 따로 확인을 안한 것 같다"며 "관련 절차서에 차단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원인인 차단기는 교체주기 이전에 교체된 것이라는 점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리 2호기 설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설비에 대해 한수원에 점검을 요구했으며, 관련 점검이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소손됐을 때 고장전류 등의 영향으로 소외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차단기가 작동했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했다고 밝혔다.
고장전류란 전기회로의 절연 문제 또는 전기적 사고에 의해 발생된 비정상 전류를 말한다.
원안위는 자동정지 사건 대응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됐고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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