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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컴 X 암살범' 누명벗은 80대, 뉴욕시 상대 530억원 청구 소송

입력 2022-07-15 04:13  

'맬컴 X 암살범' 누명벗은 80대, 뉴욕시 상대 530억원 청구 소송
뉴욕 경찰·검찰이 결정적 증거 숨겨 유죄…20년 수감생활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흑인운동 지도자 맬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80대 노인이 4천만 달러(약 53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지난해 뉴욕 맨해튼지검의 재조사로 무죄가 확정된 무하마드 아지즈(84)가 이날 뉴욕시를 상대로 브루클린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아지즈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뉴욕 경찰(NYPD)과 맨해튼지검이 무죄를 입증한 증거를 숨겼다면서 아지즈 가족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지즈의 비극은 1965년 맬컴 X 암살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슬람 네이션이라는 흑인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과격한 백인 배척론을 편 맬컴 X는 이슬람 네이션과 결별한 직후 할렘의 연설장에서 3명의 괴한에게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맬컴 X와 관계가 틀어진 이슬람 네이션 회원 무자히드 압둘 할림과 아지즈, 칼릴 이슬람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지즈와 이슬람은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숨겼다는 것이다.
결국 아지즈는 196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6명의 아이를 둔 26세의 가장이었다.
아지즈는 1985년에 석방됐고, 역시 누명을 쓰고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칼릴 이슬람은 1987년에 자유를 얻었지만 지난 2009년 사망했다.
지난해 누명을 벗은 아지즈는 뉴욕시와 뉴욕주(州)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지즈는 뉴욕주와는 500만 달러(약 66억 원)에 합의했지만, 뉴욕시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5명의 흑인 남성들에게 지난 2014년 모두 4천100만 달러(약 5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받은 배상금은 수감 기간 1년당 100만 달러(약 13억2천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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