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서 춤추고 촬영'…베트남 '추태 승객' 탑승 금지 추진

입력 2022-07-19 11:44  

'활주로서 춤추고 촬영'…베트남 '추태 승객' 탑승 금지 추진
항공당국, 명단 취합하고 제한구역 모니터링 강화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당국이 추태를 일삼는 여객기 이용객에 대해 탑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국(CAAV)은 최근 각 항공사에 불량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최근 이같은 지침을 관계 기관에 보내면서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항은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주로 및 제한 구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무원들도 규정을 무시하는 탑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항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공항 및 여객기 내에서는 탑승객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탈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여객기 탑승객이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구름 사진을 촬영하다가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휴대폰을 창가에 붙인 채 동영상을 촬영하면 햇빛에 가열돼 폭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활주로에서 한 여성이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진입해 춤을 추기도 했다.
이동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있을 경우 엔진에 빨려들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여객기 탑승이 금지된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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