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적발시 최대 11만원 벌금

입력 2022-07-21 12:18  

베트남 여행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적발시 최대 11만원 벌금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다음달부터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면 최고 200만동(1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호수나 강가 및 바다에 버려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쇼핑몰이나 아파트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동을 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 꽁초를 버려도 최대 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사용 모래나 흙을 운반할 경우 적절한 포장을 하지 않아도 최대 400만동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가구 내 쓰레기 분리 수거 지침을 어겨도 벌금 100만동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각 가정에 대해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도록 했다.
그러나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는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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