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량 11% 증가…"대형 밀수 늘어"

입력 2022-07-26 09:50   수정 2022-07-26 11:24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량 11% 증가…"대형 밀수 늘어"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적발 건수 줄고 중량 늘어
"해외직구 통한 대마 구매 처벌…태국 여행시 대마 섭취 주의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량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수는 줄어드는 등 마약류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38㎏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14㎏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량은 1천272㎏ 상당으로 연간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로 보면 372건으로 1년 전보다 290건(43.8%) 줄었다.
적발 건수당 중량은 지난해 상반기 0.32㎏에서 올해 0.64㎏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과 출입국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마약류 밀수 규모는 대형화되는 모습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 화물을 통한 밀수가 229㎏으로 작년 상반기(128㎏)보다 78.9% 늘었다.
항공·해상 등 여행자를 통해 들어온 밀수는 같은 기간 6.4㎏에서 8.3㎏으로 29.7% 증가했다.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메트암페타민(86.9kg·61건), 대마류(57.8kg·143건), 페노바르비탈(31㎏·45건), 엠디엠에이(8.5㎏·28건), 임시마약류 러쉬(15㎏·32건) 등이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적발량(43.5㎏)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34.3㎏), 라오스(13.5㎏)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미국(32.7㎏)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메트암페타민의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 시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마류의 올해 상반기 적발량은 57.8㎏으로 지난해보다 30.5% 늘었다.
대마가 합법화된 북미 지역으로부터 주로 대마초가 유입된 가운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와 대마 오일이 1년 전보다 각각 446%, 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143건) 중 우편·특송 이용 건수(113건)가 80%에 달하는 등 대마 오일 등을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많았다.
해외직구를 통한 대마류 구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이 확인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 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추가로 늘리고 이달부터는 마약 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체계로 확대·개편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3D 엑스레이(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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