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