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증권가도 임금피크제 소송…신한금투 노조 소송 제기

입력 2022-08-16 11:45  

은행 이어 증권가도 임금피크제 소송…신한금투 노조 소송 제기
노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지나치게 어리고 삭감액 과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금융계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1인당 2천만원, 총 11억원가량을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안대로 이행 중"이라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달 초 KB국민은행 노조도 41명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한 노사 합의와 달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금융계에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산하 노조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잇따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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