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로 분류되진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처럼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숨은 규제' 8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무역상사제도 지정 기간 확대(2→3년) 등 진흥지원 관련 4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 심사 개선 등 평가 협의 절차 3건, 기술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내용의 자격제도 개선 사항 1건 등이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관 부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로 8개를 선정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