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주요 사안 해수부장관 보고·승인 의무화'…규칙안 마련

입력 2022-09-01 13:20  

'해경청장 주요 사안 해수부장관 보고·승인 의무화'…규칙안 마련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 이행…해경국 설치는 검토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차민지 기자 =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제협약 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해수부에도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해경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가 앞서 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과 거의 유사하다.
해경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이나 국제회의 참석·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과 달리 해수부는 해경국 설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3만명이나 되는 경찰과 달리 해경은 지난해 기준 1만2천여명에 불과해 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국(局) 규모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규칙안에 대해 해경과 합의를 마쳤으며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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