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이달말부터 지급

입력 2022-09-07 18:07  

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이달말부터 지급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 열어 기준 확정…분기 하한액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한다.
거리두기 이행 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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