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규제 관할권 경쟁으로 OTT 기업·소비자 피해"

입력 2022-09-10 09:30  

"정부 부처 규제 관할권 경쟁으로 OTT 기업·소비자 피해"
인기협 이슈페이퍼 "네거티브 섬 탈피 위해 정부·시장 공존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 부처 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관할권 경쟁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네거티브 섬 게임(Negative sum game)' 이슈페이퍼를 최근 발표했다.
인기협은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예산·인력·조직규모·권력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규제 관할권 경쟁이 일어나며, 이것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사업자들의 규제준수 비용이 상승하고 사업상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주도권 싸움을 그 예시로 들었다.
인기협은 특히 OTT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도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의 규제 관할권 경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OTT는 콘텐츠 제작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내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쟁점이 발생해 단일 규제 거버넌스가 어려운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각각 소관 법률과 법적 정의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인기협은 부처 간 규제 관할권 경쟁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하고 서비스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기협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등 최근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규제 관할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네거티브 섬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재인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세세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 섬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장이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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