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비 공시제도 구체화"

입력 2022-09-22 14:36   수정 2022-09-22 15:56

금융위원장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비 공시제도 구체화"
"ESG, 논란 불구 계속 고민할 이슈…선진국 ESG 규제 강화추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에 대비해 ESG 관련 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SG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일부에서는 ESG가 중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SG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와 평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우려,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앞으로 한국ESG기준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신사명)이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ESG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기업들의 ESG 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SG 공시제도 구체화와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의 평가모델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와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합동으로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교육·컨설팅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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