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한 직원에 준 '직무발명 보상금' 3년새 2.3배로 늘어

입력 2022-09-25 06:11  

기술개발한 직원에 준 '직무발명 보상금' 3년새 2.3배로 늘어
중소기업 제도 도입 비율은 37.4% 불과…대기업·중견기업보다 저조
이인선 의원 "기술보호와 직결…도입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제품 개발 등 혁신적인 발명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 도입 비율이 낮아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는 2017년 197억600만원에서 2020년 461억2천600만원으로 3년새 2.3배로 증가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2019년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는 뜻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2017년 2만7천491명에서 2020년 4만6천518명이 돼 1.7배로 늘었고,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천원에서 99만2천원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이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금액과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하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은 2017년 35억400만원에서 2020년 133억8천300만원으로 늘었고(3.8배),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2천982명에서 9천617명으로 3.2배까지 증가했다.
직원 수가 500인 초과인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이 같은 기간 67억200만원에서 129억4천100만원으로 늘어 배 정도 증가에 그쳤다.
보상금을 수령한 직원 수는 1만4천537명에서 2만331명으로 증가(1.4배)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대기업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도입 비율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실시한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37.4%로,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보다 낮았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5.0%,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0.6%로 조사됐다.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기능도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VC(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을 위해 특허청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어 400건에 이른 반면 특허청의 컨설팅 지원 건수는 15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발명 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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