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넘는 사람 119만명…전체 소득자의 4.9%

입력 2022-09-27 06:10   수정 2022-09-27 06:16

연소득 1억원 넘는 사람 119만명…전체 소득자의 4.9%
세액감면 비중은 줄어…연소득 2천만∼4천만원 중산층 이하 혜택 확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 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자 가운데 5%에 달하는 규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천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80만3천622명) 대비 39만441명(48.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득자(2천458만1천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갔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226조7천7억원)은 전체 통합 소득 가운데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이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5~2020년 귀속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구간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연도 │2015년│ 2020년 │
│├─────┬────┬────┼────┬────┬────┤
││ 인원 │통합소득│감면세액│ 인원 │통합소득│감면세액│
││ ││합계금액│││합계금액│
├──────┼─────┼────┼────┼────┼────┼────┤
│전체│21,028,271│677,837,│1,305,20│24,581,9│908,868,│ 2,118,5│
││ │ 011 │ 0│ 45 │ 779 │ 62 │
├──────┼─────┼────┼────┼────┼────┼────┤
│2000만원 초 │1,877,620 │42,078,8│ 43,039 │2,625,30│ 59,250,│ 129,555│
│과 ~ 2500만 │ │ 47 ││ 0│ 855 ││
│ 원 이하 │ ││││││
├──────┼─────┼────┼────┼────┼────┼────┤
│2500만원 초 │1,467,597 │40,263,6│ 62,568 │2,099,59│ 57,587,│ 157,389│
│과 ~ 3000만 │ │ 32 ││ 5│ 461 ││
│ 원 이하 │ ││││││
├──────┼─────┼────┼────┼────┼────┼────┤
│3000만원 초 │1,175,250 │38,140,3│ 67,588 │ 1,669,7│ 54,150,│ 199,86│
│과 ~ 3500만 │ │ 71 ││ 13 │ 957 │ 4│
│ 원 이하 │ ││││││
├──────┼─────┼────┼────┼────┼────┼────┤
│3500만원 초 │ 979,573 │36,645,2│ 56,252 │ 1,365,0│ 51,065,│ 179,79│
│과 ~ 4000만 │ │ 45 ││ 43 │ 954 │ 8│
│ 원 이하 │ ││││││
├──────┼─────┼────┼────┼────┼────┼────┤
│1억원 초과 ~│ 739,606 │102,440,│ 18,717 │ 1,094,0│154,391,│ 447,29│
│ 3억원 이하 │ │ 549 ││ 45 │ 092 │ 4│
├──────┼─────┼────┼────┼────┼────┼────┤
│3억원 초과 ~│ 39,369 │14,800,0│ 386,928│59,5│ 22,394,│ 154,64│
│ 5억원 이하 │ │ 01 ││ 54 │ 947 │ 5│
├──────┼─────┼────┼────┼────┼────┼────┤
│ 5억원 초과 │ 24,647 │28,846,1│138,493 │40,4│49,914,7│ 248,45│
││ │ 57 ││ 64 │ 00 │ 0│
└──────┴─────┴────┴────┴────┴────┴────┘
※ 자료: 진선미 의원실, 국세청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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