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계약 전 알린다

입력 2022-09-28 14:00   수정 2022-09-28 16:02

'전세피해 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계약 전 알린다
행안부 '국민톡톡 규제토크'…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게 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은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 전문가, 소관 부처 담당자, 국민 참여단과 함께 이날 개최한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논의된 6가지 안건 가운데 하나다.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 표시 등도 논의됐다.
화재 대피 시 방화 차단막(셔터)이 있으면 '비상구'라는 표시가 있어도 길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화셔터를 밀면 개폐할 수 있다'는 문구와 이미지를 같이 표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셔터 비상구 표시 개선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관련 음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농기계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기관의 업무시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의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급성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관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건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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