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농약 유통관리를 담당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이 업무를 이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6월 농약관리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농관원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업무를 준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약 판매상에서는 정확한 병해충 진단, 올바른 처방 등 농약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판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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