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작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양사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천억원의 담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 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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