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자녀 목 졸라"…졸리, '이혼 발단' 기내 난투극 공개

입력 2022-10-05 11:37   수정 2022-10-05 16:23

"피트, 자녀 목 졸라"…졸리, '이혼 발단' 기내 난투극 공개
와인농장 맞소송에서 폭로…"졸리와 자녀들에게 포도주 들이부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인 배우 브래드 피트와 2016년 벌인 기내 난투극 상황을 더 상세하게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졸리는 피트가 먼저 제기한 프랑스 와인농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
졸리와 피트는 2016년 9월 자녀 6명과 함께 2주간 휴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심하게 다퉜다. 이 다툼은 결국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이어졌다.
올해 8월 이 상황에 대한 졸리의 진술을 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번에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졸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트는 자녀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자녀의 얼굴을 때렸다. 졸리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졸리에게 맥주를, 자녀들에게 맥주와 포도주를 쏟아붓기도 했다.
피트가 졸리에게 자녀들을 '지나치게 존중한다'(too deferential)고 비난했고 화장실에서 졸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어 피트가 졸리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화장실 벽 쪽으로 밀쳤으며 천장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쳤다는 게 졸리 측의 주장이다.
자녀 중 한 명이 엄마를 도우러 와서 엄마를 방어하기 위한 말을 하자 피트는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졸리가 뒤에서 피트를 붙잡았다고 한다.
피트는 졸리를 떼어내려고 좌석 쪽으로 몸을 던졌고, 이에 졸리는 등과 팔꿈치를 다쳤다. 이 과정에서 피트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졸리 측은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피트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14∼21세인 자녀 6명을 두고 있다.
피트는 두 사람이 2008년 함께 2천840만 달러(약 400억원)에 사들인 와인농장 샤토 미라발의 지분을 졸리가 동의 없이 팔아 둘 사이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에 낸 소장에서 졸리의 변호인단은 피트의 변호사들과 와인농장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트 쪽 요구사항이 지나쳐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피트가 졸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피트의 신체적·정서적인 학대에 관해 법정 밖에서 언급하지 않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