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못파는 물건?"…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 사전알림제

입력 2022-10-07 10:57   수정 2022-10-07 15:24

"혹시 못파는 물건?"…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 사전알림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당근마켓은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판매 금지 품목 거래글 게시 전에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의료기기, 헌혈증,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판매 금지 품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님, 혹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아닌가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판매 금지 물품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가 안내된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른 채 글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제품이나 콘택트렌즈 등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당근마켓은 기대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하며 이용자 보호망 구축에 나선 바 있다.
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팀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C2C)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