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 늘려…카카오도 면죄부"

입력 2022-10-07 20:06  

"네이버, 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 늘려…카카오도 면죄부"
최승재, 국감서 "네이버, 피해자 구제 사용할 300억원 자사 광고활동에 사용"
한기정 공정위원장 "미진했던 부분 사과…앞으로 철저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매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200억 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사업비 300억 원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 재단이 여러 이유를 들며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를 향해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구조가 강화됐다"면서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천 배 성장했고 시총(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 (피해구제 기금 등 4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감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처분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라며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및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 논란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대표의 국감장 출석은 15년 만에 이뤄졌다. 그는 2007년 네이버(당시 NHN) 부사장 신분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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