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과세당국에 1년내 디지털세 신고"…필라1 행정절차 논의

입력 2022-10-08 11:00  

"모기업 과세당국에 1년내 디지털세 신고"…필라1 행정절차 논의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사업연도 종료후 18개월내 납부하도록 간소화"
조세분쟁 해결절차도 논의…의견수렴 뒤 내년 협약체결 마무리 예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다국적기업이 필라1에 대한 디지털세를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대표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내용을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가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대상 기업의 잔여이익률(RoDP·자산 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지고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중과세를 없애주게 된다.
납세 의무자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상그룹 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 내 하나의 대리기업이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다수 납세의무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 의무 부담을 지도록 했다.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절차도 논의됐다.
쟁점 절차는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절차에 따라 대표과세당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세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검토한다.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과 관련해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고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에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 7월 IF는 필라1의 적용 범위와 과세 기준, 과세소득 배분, 이중과세 제거 등을 담은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IF는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에 대한 모델 규정과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분쟁 해결 절차, 정보 교환, 개도국의 역량 배양 등을 담은 이행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IF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행정 지침(가이던스)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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