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일 저자세' 공방…"너무 조급" vs "실타래 푸는 과정"

입력 2022-10-09 15:04   수정 2022-10-09 15:07

국감서 '대일 저자세' 공방…"너무 조급" vs "실타래 푸는 과정"
국회 외통위,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강제 징용 해법 등도 논의
박병석 "민간재원 방법은 피해자 배제"…주일대사 "피해자 고령이라 시간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 경색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은 정부 예산으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를 하는 대신 한일 기업 등 민간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 중심주의와 법적 시비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안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가해 기업의 재원 출연이 우리 측의 마지노선인데, 너무나도 쉽게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배상 주체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민관협의회는 총리가 주재하고, 야권 고위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급하고 수그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한일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외교적 노력 없이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단체는 민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의 성사 과정과 형식을 비판했다.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먼저 발표했으나, 일본은 한동안 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0분가량 이어진 회담 이후 한국은 이를 '약식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은 '간담'(懇談)이라고 표현해 양국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회담 개최 사실 발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 회담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한 것이 돼버렸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반발이 클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해서 기시다 총리만 도와줬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을 저자세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뉴욕 만남으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한일 갈등의 기저에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우익 역사관과 우리나라 역사관 사이에 있는 일본 보통 사람들이 우익 역사관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역사관을 많은 일본인이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보 문제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지만, 한일이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양국에 '터부'(금기)가 있다고 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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