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공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인차량의 전면 자율 운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원격으로 차량을 감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운행이 허가된다.
감시자는 차량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영상과 소리를 확인하고,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40곳에 무인차량 운송 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무인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최고 시속이 6㎞를 넘지 않는 자동 배송 로봇과 전동 킥보드(이동용 소형차)의 보도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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