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입력 2022-10-28 10:00   수정 2022-10-28 10:29

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고등어·바나나·망고도 연말까지 무관세…명태 관세 인하
10개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4천820억원 지원 효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막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 고등어·바나나에 할당관세 0%…명태 조정관세 한시 폐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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