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