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맬컴 X 암살범' 누명 쓴 2명에 372억원 보상금

입력 2022-11-01 05:54  

뉴욕시, '맬컴 X 암살범' 누명 쓴 2명에 372억원 보상금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흑인운동 지도자 맬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55년 만에 벗은 2명에게 2천600만 달러(약 37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맬컴 X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한 뒤 사망한 칼릴 이슬람의 유족과 무하마드 아지즈(84)가 뉴욕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과 아지즈는 1965년 맬컴 X가 뉴욕 할렘의 연설장에서 3명의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사망하자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고 신빙성 있는 알리바이까지 제시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시됐다.
또한 뉴욕 경찰은 아지즈와 이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만약 뉴욕 경찰이 숨긴 증거를 배심원단이 봤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들에겐 모두 종신형이 선고됐고, 각각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다.
아지즈는 1985년에 석방됐고, 이슬람은 1987년에 자유를 얻었지만 지난 2009년 사망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넷플릭스가 지난 2020년 공개한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결국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맬컴 X 암살사건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이들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누명을 벗은 이슬람의 유족과 아지즈는 뉴욕주(州)와 뉴욕시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뉴욕주는 뉴욕시에 앞서 각각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주기로 합의했다.
뉴욕시는 이날 성명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이번 합의는 일정 부분 정의를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합의금은 이슬람의 유족과 아지즈에게 절반씩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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