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예방 위해 면허개편·배달업등록제 필요"

입력 2022-11-03 11:04  

"오토바이 사고예방 위해 면허개편·배달업등록제 필요"
국회교통안전포럼·손보협회 정책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근 늘어나는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배달업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50㏄ 이하 이륜차의 경우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별도 이륜차 면허 취득 없이 운전을 허용해도 된다고 이 교수는 판단했다.
이 교수는 또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 주제발표에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와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보다 6% 감소(21만7천147건→20만3천131건)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2% 증가(1만5천32건→1만8천375건)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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