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규제 줄여 편도요금 낮춘다…마트 새벽배송은 보류(종합)

입력 2022-11-24 19:33  

카셰어링 규제 줄여 편도요금 낮춘다…마트 새벽배송은 보류(종합)
보험·카드 사은품 늘어난다…알뜰폰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
공정위, 29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요금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 카셰어링 차량 타 지역서도 15일간 영업 허용…공영주차장에 전용 구역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65.9%인 29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되찾아와야 해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K5 차량을 6시간 편도로 빌려 대전에 반납한다고 하면, 차량 대여료(10만5천원)보다 비싼 편도 수수료(13만6천원)를 내야 한다.
만약 차량을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 지역 내 또는 도착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1천143만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른 지역에 반납된 차량을 다른 소비가 이용할 수 있다면 사업자가 최초 고객에게 편도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유인이 줄어든다"며 "사업자마다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가격 인하 폭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경쟁·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카드 사은품 상한 확대…알뜰폰 통신망 의무 제공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인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다. 통신망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일단 보류…"상생 기반부터 마련"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새벽 배송 분야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사업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공룡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이마트몰은 별도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 배송을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논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해서 상생 기반을 만든 다음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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