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입력 2022-11-28 11:13  

[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
│ 구분 │개정방안│
├────┼────────────────────────────────┤
│ 공급비 │① 신혼부부 30→20%, ② 생애최초자 25→20%, ③ 일반공급 15→│
│ 중 │30%  │
├────┼───┬────────────────────────────┤
│ 공급대 │ 신혼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
│ 상 │ │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807│
││ │만원*), 맞벌이 140% │
│├───┼────────────────────────────┤
││ 생초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有,│
││ 자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 │
││ │족 要) / 월평균 130%(807만원) │
│├───┼────────────────────────────┤
││ 다자 │· 3명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有 / 월평균 120% │
││ 녀 ││
│├───┼────────────────────────────┤
││ 노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이 │
││ 모 │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 │/ 월평균 120% │
│├───┼────────────────────────────┤
││ 일반 │· (60㎡ 이하 주택) 월평균 100% * 우선(순차제), 잔여 │
││ │(추첨제)│
├────┼───┴────────────────────────────┤
│ 입주자 │·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 내 추첨제 도입(20%)│
│ 선정방 │  │
│ 식 │  │
└────┴────────────────────────────────┘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방식 등은 기존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국토교통부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