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서 논의해야"…화물연대 "개시명령, 노동자 계엄령"
(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의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물류·운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관련 2차 면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1차 면담 이후 이틀만에 양측이 다시 마주 앉게 됐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면담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되자 정부와 노조 간 대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한 화물연대는 면담에서 국토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전날 면담에서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도 국토부가 입법 이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를 놓고는 일몰제 3년 연장과 영구화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화물연대는 국회에 입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국회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는 것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철도노조는 코레일이랑 노사 관계이고 우리(국토부)는 제3자의 입장"이라며 "교섭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를 들고나와서 정치적인 파업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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