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상 유통업체 '갑질' 개선됐지만…편의점 업계는 심화

입력 2022-11-29 12:00  

납품업체 대상 유통업체 '갑질' 개선됐지만…편의점 업계는 심화
편의점 납품업체 5.8% "부당하게 판촉 비용 낸 경험 있다"
공정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편의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작년보다 거래 여건이 개선됐지만, 대금 부당 감액이나 지연 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형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편의점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5.8%) 경험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당 반품(3.6%)·판매장려금 부당 수취(2.2%) 경험률도 7개 업태 중 각각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2.6%)·대금 지연 지급(위수탁 기준 7.7%)·불이익 제공(3.2%) 경험률이, 아웃렛·복합몰은 서면 미교부(2.5%), 경영정보 부당 요구(2.5%), 영업시간 구속(2.5%) 경험률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으나,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다"며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한 표준거래계약서·협약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특약 매입 심사지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신규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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