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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

입력 2022-12-06 15:41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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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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