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화장품 브라이트닝 효과, SNS 과장 광고 개선해야"

입력 2022-12-08 12:00  

"미백 화장품 브라이트닝 효과, SNS 과장 광고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 광고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이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지정하고 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일정량 이상 포함해야 하고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 보고 함량(2∼5%)의 90.0% 이상을 함유해 큰 문제는 없었다.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하지만 3개 제품은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고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 등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했다.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부적절한 광고 표현을 사용한 7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고 조사 결과는 식약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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