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양어선서 인권침해 저지른 中수산업체·선박 제재

입력 2022-12-10 00:42  

美, 원양어선서 인권침해 저지른 中수산업체·선박 제재
재무부 "장시간 강제노동·학대·급여 미지급 만연…인권침해 근절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국 수산업체와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9일(현지시간) 다롄오션피싱(DOF)과 핑탄마린엔터프라이즈(PME) 및 이들 기업의 8개 계열사, 소속 선박 157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남획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대 원양 선단을 보유한 중국의 원양어업 업계는 주로 이민자로 구성된 선원들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등 선원 학대로 악명이 높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DOF가 운영하는 한 선박의 선원들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한 번도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하루 18시간 일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염분을 제거한 갈색 바닷물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으며 3명의 시신은 바다에 버렸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원래 약속했던 급여의 일부만 받았다.
재무부는 이런 학대가 DOF의 선단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DOF는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800만달러의 원양어업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DOF의 회장 리전위를 인권침해를 저지른 단체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PME의 선박들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에콰도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어업에 관여했다.
한 선박의 선원들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으며 그때서야 아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 선원이 하선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3일간 음식을 주지 않았다.
다른 선박에서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선원이 2주 뒤에야 의사 치료를 받은 탓에 숨졌다.
또 다른 선박의 선원들은 1년 이상 한 번도 정박하지 않고 일한 탓에 2020년 5월에야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무부는 PME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신롱 주오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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