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 합리화' 상장규정 시행 첫날 12개사 관리종목 해제(종합2보)

입력 2022-12-12 16:20  

'퇴출제도 합리화' 상장규정 시행 첫날 12개사 관리종목 해제(종합2보)
해제 법인 중 일부 상한가…"투자 아니라 투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송은경 기자 =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규정이 시행된 첫날 코스닥 상장사 12곳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종텔레콤[036630], 원풍물산[008290], 광무[029480],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 비보존 제약[082800], 유아이엘[049520], 에이디칩스[054630], 알파홀딩스[117670], 제넨바이오[072520], 이엠앤아이[083470], 중앙디앤엠[051980], 리더스코스메틱[016100] 등 12개 종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세종텔레콤, 비보존 제약, 알파홀딩스 등 3곳은 회계감사 결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코스닥 상장법인 9곳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의거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다만 이들 중 개정된 상장규정의 효과로 관리종목에서 풀려났으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남은 상장사는 세종텔레콤 등 6곳에 달했다.
원풍물산·광무·유아이엘·에이디칩스·제넨바이오·리더스코스메틱 등 6곳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중견·벤처기업부 등으로 소속부가 옮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일부만 해제된 상장사는 멜파스[096640], 엘아이에스[138690], 인트로메딕[150840] 등 총 17곳이었다. 이들 종목은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개정된 상장규정에는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실질심사 전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관리종목에서 풀려난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원풍물산과 에이디칩스는 각각 29.97%, 29.93%까지 오른 785원, 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중앙디앤엠 역시 가격제한폭(29.73%)까지 상승한 1천200원에 마감했다.
제넨바이오(8.86%), 광무(2.58%), 리더스코스메틱(2.12%), 유아이엘(1.72%) 등도 전 거래일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가격에 종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됐을 뿐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닌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지 삼성증권[016360] 투자정보팀장은 "관리종목 지정 해제로 단기적인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것을 투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분석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indigo@yna.co.kr, nor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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