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0억원→20억원 상향

입력 2022-12-14 12:00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0억원→20억원 상향
새해부터 적용…상반기 포상금 총 8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새해부터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이처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우수 제보자를 상대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한 공동조사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협회 지급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별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도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접수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2천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상반기 중 생보·손보협회와 보험회사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총 8억원이다.
금감원은 "신고자 신분 등과 관련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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