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종합)

입력 2022-12-22 19:28   수정 2022-12-22 21:57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종합)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현재 0.23→0.15%까지 내리기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하…최고세율 24%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 5천억원으로 조정…대상기업 축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추진했다.
이로써 15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주식 투자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날 여야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천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을 강화해 대상 기업을 축소한 것이다.
공제 한도도 최대 1천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일정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리 요건은 정부안대로 완화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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