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권한만'…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종합)

입력 2022-12-27 14:58  

'책임 없이 권한만'…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종합)
여러 회사서 수백억원 보수 받기도…이사 등재 비율 감소
공익법인 끼고 편법 지배력 행사했나…공정위, 내년 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여러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백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천521개사(상장사 288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두나무 등 신규 지정집단과 농협은 분석에서 빠졌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천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는데,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000080](5개) 총수가 특히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지배주주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경영 성과에 크게 상관없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재현 CJ 회장은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CJ, CJ제일제당, CJ ENM 3개사에서만 미등기 임원으로 총 218억6천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각 회사 대표이사보다 보수가 훨씬 많았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천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8년 21.8%에서 2019년 17.8%, 2010년 16.4%, 작년 15.2%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66.7%)이 높았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이사회 안건 8천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 작년 78.8%에서 올해 85.8%로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포인트, 9.6%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29.7%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해서 정착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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